'아동 학대' 화곡동 위탁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감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태어난 지 1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위탁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씨가 다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룬 점을 참작해 이같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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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거주지에서 위탁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양을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생후 18개월 A군과 생후 6개월 B양에게도 화상을 입히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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