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19일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 '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공범 지인도 '살인혐의' 송치…살인방조한 동거남 등 2명 입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그의 지인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와 그의 지인 B(22·여)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또 A씨의 동거남(32)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동거남 친구(32·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14일 B씨가 사는 경기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사건 당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C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양이 사망한 당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B씨 자택에는 A씨의 동거남과 동거남의 친구가 함께 있었으나 A씨와 B씨가 C양을 마구 폭행하는데도 말리지 않은 것으로 경찰을 보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C양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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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이달 14일 오후 8∼9시께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겼으며, 딸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공범들과 사전에 말을 맞췄으나 경찰 수사로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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