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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박원순 "국민 생명·안전 직결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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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강력한 저감대책
교통·난방·사업 3개 부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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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강력한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이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취지다. 대상은 교통·난방·사업장 등 3개 부문으로 차량 2부제 시행, 주차요금 할증,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추가 도입, 노후 건설기계 이용 제한 등이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면 제한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녹색교통지역으로만 한정 시행된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일문일답.

▲미세먼지 대책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이 수도권까지 전면 시행되지 못 하고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으로만 시행돼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이 반드시 통가가 돼야 한다. 아직까지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는 우리 모든 국민 고통의 근원이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으로 본다. 서울시는 이미 조례안까지 올라와 있고 경기와 인천도 그럴 의지가 있다. 법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는 전면 가능해진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

-경기, 인천과 함께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을 함께 해야 확실히 효과가 있다. 3개 시도가 국무 조정실이나 환경부 주관 아래 논의를 계속해왔다. 큰 틀에선 합의가 돼 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실무 부서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많은 노력에도, 중국 협조 없이는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외부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 국내적 요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외국 도시들과 협력에 의해 이뤄줘야 하는데 서울은 베이징이나 몽골 울란바토르와도 꾸준하게 협력해왔다. 상시적으로 북경통합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아시아 13개 도시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간 협의체 운영 경험을 통해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 네트워크 설립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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