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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무역협정 日 중의원 통과…내년 1월1일 발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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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양국 간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한 미일 무역협정이 일본의 하원 격인 중의원을 통과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미일 무역협정이 가결돼 상원 격인 참의원으로 송부됐다고 보도했다. 전자상거래 규칙 등을 담은 디지털 무역협정도 함께 가결됐다. 참의원 심의를 거쳐 다음달 9일까지인 이번 회기 내 두 협정이 모두 승인될 경우 일본 정부의 목표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게 된다.

미일 무역협정은 일본이 미국산 농축산물 등에 대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맹국 수준의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는 현행 38.5%에서 2033년 9%로 단계적으로 낮춰진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공작기계 등의 관세는 발효 2년 후 철폐된다. 에어컨 부품 등은 발표와 동시에 관세가 폐지된다.


앞서 일본이 미국에 요구했던 일본산 자동차 관세(현행 2.5%) 인하·철폐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본측은 추가 협상을 통해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철폐하는 내용이 협정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무역협정은 기업의 기술, 정보 등을 암호화한 것에 대해 국가가 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중국을 견제, 국제적인 디지털 룰 만들기에 나선 행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미일 무역협정 발효 시 양국과 활발한 교역을 지속해온 한국 경제에도 여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일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일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감축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03~0.05%포인트 가량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미국의 6위 수출입 상대국, 일본의 4위 수출국이자 6위 수입국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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