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불가'로 가닥
어업계 10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요구…기재부 "형평성 문제,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양식어업 등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요구에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업계를 중심으로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확대 건의가 거세지고 있어 표심을 신경쓸 수밖에 없는 국회와 곳간을 지키려는 기재부 간 충돌이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9일 어업수입 전액ㆍ양식수입 10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달라는 어업계의 건의사항에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형평을 위해 농업소득의 감면범위도 축소하는 상황에서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현 정책방향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어업계의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현재 어업분야의 경우 3000만원까지(수입 약 2억원)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반면 농업인은 식량 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원 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법인도 영농조합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조합원당 6억원 내 비과세, 농업회사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50억원 내 비과세 등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어업 분야는 영어조합법인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어업회사법인은 비과세 혜택이 아예 없다.
해수부ㆍ어업계ㆍ국회는 이러한 농어업 간 세제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어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2010년부터 제기해왔으나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됐다. 최근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3000만원 이하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농업소득의 경우 벼, 보리 등 곡물재배업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비과세를 유지해왔으나 곡물재배업을 제외한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2015년 과세로 전환했다고 강조한다. 또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할 경우 축산업ㆍ임업 등 다른 업종의 비과세 확대 요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업 간 소득 격차가 확대 추세에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개방에 따른 피해도 농업에 비해 어업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농가 및 어업 경제조사에 따르면 2018년 농가 평균소득은 4210만원으로 어가(5180만원)보다 적다. 어가와 농가 간 소득격차는 2013년 410만원에서 지난해 980만원으로 두 배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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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적극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늘릴 수 없으니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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