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김치류 제조·가공업체를 상대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서류 등 허위 작성 등으로 단속됐다.

A업체(대덕구)는 김치 제조에 사용되는 육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170일 지난 북어머리를 사용하는가 하면 깍두기 등을 제조하기 위해 변질된 무 200㎏을 보관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또 B업체(유성구)는 새우젓 유통기한을 임의로 68일간 연장하는 방법으로 허위표시해 마트 등에 2967㎏(시가 3000만 원 상당)을 제조·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고 C업체(서구)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도 이를 원료수불부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AD

이밖에 D업체(유성구)는 생산 작업 일지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코다리고명 제품을 제조해 1만1159㎏(1억116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냉면소스의 제조일자를 임의로 변조해 경기도 소재 체인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