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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휠라코리아 지주사전환 분할계획서 승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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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휠라코리아 지주사전환 분할계획서 승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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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공단은 휠라홀딩스 지주사전환 관련 존속회사인 휠라홀딩스가 신설회사(휠라코리아)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내용의 물적분할 계획서 승인 및 정관변경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14일 국민연금은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를 열고 15일로 예정된 휠라코리아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분할계획서 승인 및 정관변경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휠라코리아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권익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속한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지침엔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 등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위에서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


앞서 지난달 2일 휠라코리아는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의 공시에 따르면 존속회사인 휠라홀딩스가 신설회사 휠라코리아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된다. 휠라홀딩스는 상장법인으로 글로벌 업무를 총괄하고, 비상장법인이 되는 휠라코리아는 비상장사로서 의류 관련 사업을 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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