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9일 본회의 열고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 처리하기로
'패트'엔 이견 못 좁혀...나경원 "전 과정이 불법"
민생법안과 함께 처리키로 한 국회법 개정안도 '동상이몽'
문희상 "여전히 여야 합의 기다리지만, 3일 부의 후엔 국회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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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여야가 1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하며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연중내내 국회 파행 주요 원인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엔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여야가 함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국회법 개정안도 '동상이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12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 브리핑 직후 "데이터 3법 중 3개 다 처리할지, 2개만 우선 할지는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을 봐야 한다"면서 "처리를 시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여야가 합의했다는 국회법 개정안도 동상이몽이라는 분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파행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다수 제출한 상태며 한국당은 정부의 입법행정을 견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회의준비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벌금을 처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의사일정과 안건을 시스템화하겠다. 보이콧 중독, 상습적 파행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최근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소관상임위 심사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엔 상임위원회 의결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시정요구를 할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이 추진한) 유치원3법 경우에는 교육부가 사실상 입법부를 패싱했다"면서 "한국당의 국회법 개정안 목표는 의회가 입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게임'인 패스트트랙도 제자리걸음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12월3일보다는 1월말 부의가 맞지 않겠냐고 다시 강조드렸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 이후 중단된 상태인 여야정상설협의체를 5당으로 확대 재개하는 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5당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이견이 있는 만큼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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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를 기다려 본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향후 국회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은 여전히 여야 협의를 거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가 아무일도 하지 않을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준 20대 국회 계류의안법안 건수는 1만5735건으로 처리율은 약 31% 수준이다. 이는 역대 최저 의안 처리율(42.82%)을 기록했던 19대때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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