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소모적인 지상파 재송신 대가 분쟁, 종합 정책 방안 필요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KCTA)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와의 재송신료 계약 분쟁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송신료 분쟁은 8VSB(아날로그TV 가입자를 위한 디지털 방송) 기술에 대한 인식차 때문이다. 케이블TV 업체들은 8VSB 상품은 양방향 서비스가 불가능한 아날로그 방송과 동일해 재송신료를 낼 필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로 전송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재송신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은 재송신료가 면제되지만 디지털 방송은 재송신료를 내야 한다.
대법원이 8VSB 방송 상품을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시하며 분쟁이 일단락 될 것으로 여겼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송출 중단,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중단 등으로 맞서고 있다. KCTA 측은 "지상파방송사가 재송신료 협상 과정에서 송출중단, VOD 공급 중단으로 압박하는 것은 시청권 침해이자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CTA는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간 재송신료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대가산정위원회 설립 ▲분쟁조정기구에 법적 권한 부여 ▲8VSB의 복지상품 전환을 통한 재송신료 면제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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