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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촛불 계엄령' 관련 11건 문건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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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안지사·경찰청 국정감사
김민기, "기무사·청와대·부처별 해야 할 일 지도하는 문건 있어"
"직무 범위 넘어섰다" 사령관 발언도 공개
구체적 내용은 함구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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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 옛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일부 실체가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안지사·경찰청에 대한 국감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11개 문건 목록과 관련해 해당 문건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공개하며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황보고 문서 11건의 목록을 입수해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보위 위원들이 직접 문건 내용을 봤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보안상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무사가 해야 할 일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했고 안지사 사령관도 '직무 범위를 넘어섰다. 부적절했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11건 문건에는 시국에 대한 분석과 당시 기무사가 해야 할 일, 청와대가 해야 할 일,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한수 지도하는 듯한 문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의원은 “내용에서 계엄령, 쿠데타 그런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 보고한 정도”라며 “제가 볼 때는 너무 와전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 작성자들은 현재 각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노트북에 (문건을) 작성한 14명은 처벌받거나 문제되지 않고 모두 부대로 복귀했다고 (안지사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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