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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의혹' 삼성 임직원들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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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나란히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하는 등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원 등 32명에게 징역 1년에서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삼성그룹과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로 이어져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 조직적 범죄"라며 "삼성은 배후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집요하게 노조와해 공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노조원들의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하거나 폐업한 협력사를 지원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 무마용 금품을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조직·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 재판은 지난해 6월 첫 재판절차가 시작된 이후 10차례 준비기일과 재판부 교체를 거치며 공전을 거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순께 선고를 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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