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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만?…트럼프 '성추문 스캔들' 아직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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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앞길엔 민주당 주도 탄핵 추진 외에 끝없는 '스캔들'이라는 장애물이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법인이 맨해튼 연방검찰의 8년치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막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재임 중인 대통령은 형사 기소나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 항소는 대통령이 재임 중 기소ㆍ소추로부터 면책이 되는 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하급심은 "미국의 정부 구조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 주장을 기각했었다.


맨해튼 연방검찰은 지난 8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 법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가족과 관련된 2011년 이후 세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다. 맨해튼 연방검찰은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성매매 입막음 돈 지급 의혹을 조사 중이다. 2016년 대선 직전 캐런 맥두걸,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2명의 여성에게 입막음 용으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날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맨해튼 연방검찰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곧바로 회계자료가 연방검찰로 넘어가지는 않게 됐다.

그러나 NYT는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행위와 기업 거래와 관련된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 첫번째 사례"라며 "대선 국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내년 6월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의혹도 여전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작가 겸 칼럼니스트 진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캐럴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백화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그녀는 이날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도 법 위에 서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악관 측은 "성추행은 사실 무근이며 사기"라 반박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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