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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지출 2.3조원…20년前 보다 7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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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시작된 2000년엔 300억원
예정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책목표 이미 달성…재정수요와 최근 경기 여건 감안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지출규모가 내년에 2조3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20년전 보다 70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세원 양성화'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일몰(사업종료)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세수가 경기부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지출(감면)사업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세법개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내년에 2조35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세지출 사업중 1999년 처음 도입됐지만 정부차원의 조세지출은 다음해인 2000년부터 발생했다. 2000년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0년새 78배 급증한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와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을 목표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0% 소득공제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지금까지 7차례 일몰시한이 연장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유도, 소비심리 개선, 문화생활 지원 등이 새로 덧붙여졌다. 소득공제 규모도 최대 30%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에 대해서도 40%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근로장려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ㆍ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에 이어 7번째로 크다.


하지만 세수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사업의 주목적인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에 대해 "이미 목표를 달성해 추가적인 과세표준 양성화 여력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의 지표로 사업소득신고율과 종합소득세 총납세인원 대비 확정신고 인원 비율 등이 활용되는데, 소득신고율은 2017년 91.6%에 달했고 종합소득세 총납세인원대비 확정신고인원 비율 역시 2015년 88.6%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제도의 경우 인지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연장 문제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정부가 새로 추가하겠다는 제로페이에 대해 도입 불가 방침을 이미 천명한 상태다. 기재위 소속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이용률이 저조한 제로페이까지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제로페이는 사용액이 적어 소득공제 규모도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정처는 또 "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가 결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로 유도하기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미 자리를 잡은 만큼 폐지를 앞당기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 때문에 예정처는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조세지출 사업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재정지출과 달리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예정처는 "2019년 세법개정안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임원퇴직금 한도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최근의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과감히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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