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논란' 이번엔 '檢-靑 공방'으로
'타다 기소' 정부 책임론 가열
기소방침 사전논의 여부 놓고 檢-靑 진실공방
檢 "보고했다" vs 靑 "들은 바 없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타다' 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1년 가까이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갈등조정에 실패한 정부가 이제와 '네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타다 업체를 전격 기소하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전에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했다는 증언도 나오자, 이번에는 '검찰로부터 보고 받은 게 없다'며 진실 공방으로 사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4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타다를 서비스하는 '쏘카'에 대해 지난달 28일 기소를 결정하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이 문제를 협의했다는 전날 언론 보도와 관련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민정수석실과의 논의 과정에서 "기소는 하되 기소 직전 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온 상태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타다 기소 전에 정부당국과 충분히 협의해왔고, 정책대응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정부당국에 요청한 기간 이상으로 기다린 다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방식과 소통채널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청와대뿐 아니라 관련 부처에 의견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한 사실도 어느 정도 확인된 터라, 타다 논쟁을 사회적 논의 단계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법 영역으로 넘겨버린 데 대한 정부 책임론은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이 애초 의사소통 대상으로 삼은 법무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정책 대응이나 조율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 보고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7월18일 대검에서 법무부에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법무부 측은 "처분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정부와 사건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는 관측을 반박했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검찰의 타다 사건처리 계획이 법무부에 막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역시 검찰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니어서, 검찰의 '협의 없는 기소'를 비판할 입장은 아니다. 검찰은 타다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기 전, 국토부에 이 서비스의 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5월에 이어 7월 두 번에 걸쳐 타다 영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지 묻는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회신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유권해석을 미루고 여러 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면서 "지속적으로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현행법을 기준으로 특정 사안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검찰은 고발 접수 후 8개월 여간 정부의 논의를 지켜보다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검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던 정부가 검찰로 사건을 넘겨버린 데 대한 비판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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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7개 벤처 관련 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년간 4차산업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왔고 이제는 불법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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