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개인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적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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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증 이용자의 경우 개정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으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전세 보증을 받으면 새 시행세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계속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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