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4일 성명서
타다 기소한 정부 비판…신산업 규제혁신 촉구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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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혁신·벤처업계가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7개 벤처 관련 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혁단협은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과정의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즈음해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운전사를 고용 중인 국내 대표적 모빌리티 서비스다. 올초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 서울시의 적법 영업행위 인정, 경찰의 무혐의 의견 등을 얻었으나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혁단협은 "'규제공화국'이라 불려지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벤처업계는 신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규제 혁신 노력을 촉구했다. 혁단협은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산업 등 최근 수년간 4차산업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왔고 이제는 불법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 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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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단협은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등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 입법절차가 중단돼 있다"며 "사회적 합의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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