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정부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4일 도에 따르면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이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었을 때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난관리제도의 일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또는 공장이며 보험료의 최대 92%를 정부가 부담한다.
가령 80㎡ 규모의 주택소유자는 전체 보험료 3만6000원 중 적게는 2880원, 많게는 1만7100원을 부담하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상은 전체 파손 시 7200만 원, 반파 시 3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동일한 조건에서 전파 시 1300만 원, 반파 시 65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지원금 규모에서 차이가 크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보험 가입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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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주 도 자연재난과장은 “충남은 최근 태풍 ‘링링’ 등 풍수해로 다건의 주택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주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 도내 실정으로 도는 풍수해보험을 도민에게 적극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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