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KMI)의 전·현직 이사장이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KMI 전 이사장 이모씨와 현 이씨의 부인이자 현 이상장인 김모씨, 이사 A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씨에게 재단이 상여금과 퇴직 위로금 등 명목으로 30여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KMI 이사장을 지냈으며 부인 김씨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 이씨는 KMI가 입주한 건물 가운데 일부가 자신 소유라며 임차료를 요구했고, KMI는 상여금 등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씨 부부가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KMI 이사 A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올해 5월 KMI 이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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