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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홍콩 법원이 인터넷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이날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터넷에서 사람이나 시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격려, 조장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금지 대상에는 폭력 선동 행위 등을 돕거나 사주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법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LIHKG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LIHKG와 텔레그램은 시위대가 주로 사용하는 채널이다. 법원은 다음달 15일 정식 심리를 통해 이번 사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폭력 선동 글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은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홍콩 정부는 긴급법에 근거해 '복면 금지법'을 도입하는 등 질서 유지 차원에서 홍콩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적 장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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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는 "이번 임시 명령이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단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만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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