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부터 의사 왕진 시범사업..의협 "참여 거부"
복지부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 왕진 활성화 시범사업 이르면 12월부터"
의협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로 의료계 현장 목소리 반영 안돼..참여거부 선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에 의사가 찾아가 진료행위를 해주는 왕진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다양해진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책인데,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선 현장 의료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성급히 추진된다는 지적이 나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규정을 손봐 재택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인 수가와 도입시기를 이번에 정했다.
시범사업은 일차적으로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환자 거주지 이동거리, 의사의 진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환자와 의사간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진료를 받아야 하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이가 대상이다. 현재도 이 같은 환자는 왕진이 가능하나 왕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1만1000원~1만50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시범 수가는 왕진료만 지불할 경우 8만원에 추가 의료행위가 포함되면 따로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 왕진료에 추가 의료행위ㆍ처치 등을 모두 포함해 11만5000원 2가지로 정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30%인 3만4500원, 2만4000원+α 수준이다. 같은 건물에 왕진갈 경우 75%, 같은 세대에 방문하면 50%로 왕진료에 차등을 두는 한편 의사 한명당 일주일에 15회만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르면 12월까지 참여기관 신청을 받고 시행에 들어간 후 모니터링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이날 낸 성명에서 "건정심 소위 내 특정 위원에 의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됐다"며 "국민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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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추가로 논의할 여지는 남겨뒀으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종혁 협회 대변인은 "건정심이 일선 현장에서 뛰는 의료인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의료전달체계에 큰 변화를 줄 사안으로 일본의 경우 30여년간 논의해 시스템을 마련한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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