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지난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결정·고시 대상은 올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3157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와 함께 12월 2일까지 서면(우편 또는 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선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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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기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와 적정 의견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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