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3000만 투입 세곡동 불법폐기물 정비 … 성상별 분류로 4억원 절감

폐기물 처리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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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개발제한구역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세곡동 54번지 일원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3315톤을 정비했다.


지난해 실시한 국공유재산일제조사 결과 무허가 고물상업자가 10여년 간 방치해온 불법폐기물이 밝혀졌으며, 구는 자진정비를 위해 행위자에게 2차례 원상복구명령과 행정대집행계고를 내렸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구는 1억3000만원의 국비와 4억원 구비를 들여 곧바로 정비에 나섰다.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9억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폐기물을 폐합성수지·폐목재·건설폐기물 등 성상별로 분류해 약 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구는 폐기물 방치 및 하천 불법 점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고물상업자를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같은 부지 내 비닐하우스 불법 거주자를 퇴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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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생활환경이 열악한 2명의 거주자에게는 LH주거복지사업으로 임대주택과 전세자금 융자를 주선해 이주하도록 했다.


김백경 건설관리과장은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품격 강남’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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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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