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 찾아 며느리 껴안고 입맞춤한 시아버지 집행유예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직장에 있는 며느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A(60)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며느리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

A 씨는 지난해 3월1일 며느리 B 씨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 한 매장을 찾아가 통화를 하는 B 씨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튿날 같은 장소에 또다시 나타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은 뒤 CCTV에 안 잡히는 씽크대 앞에서 B 씨에게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