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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11.1.부터 연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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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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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융자금 1000만원(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시)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약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든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2 이하(2019년 월 251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유용한 금융복지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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