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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 데이 어린이제품 2개 모델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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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인 할로윈 데이의 국내 유행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되는 할로윈 데이 관련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해 9~10월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할로윈 데이 의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인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149mg/kg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했다.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mg/kg로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며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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