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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추진한 조기총선 동의안이 또 다시 하원의 벽에 가로막혔다. 의회 3분의2 선을 넘어서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존슨 총리는 12월12일 조기총선 개최를 위해 과반의 지지가 필요한 단축 법안(short bill)을 상정, 29일(현지시간) 표결을 시도한다.


공영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28일 존슨 총리가 상정한 조기총선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조기총선 동의안은 찬성 299표, 반대 90표로 고정임기 의회법에서 요구하는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부결된 1차, 2차 표결에 이어 3차에서도 제1야당인 노동당은 기권했다. 존슨 총리가 얻은 찬성표 역시 1차 298표, 2차 293표와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표결 직후 존슨 총리는 "의회가 역기능적"이라며 "더 이상 나라를 인질로 잡고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2월12일 조기총선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단축법안을 29일 상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BBC는 "존슨 총리가 제시한 새 법안은 조기총선 동의를 위해 더 낮은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며 "자유민주당과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은 이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단축 법안은 3분의 2선이 아닌, 단순 과반 지지만 얻으면 된다.


다만 자유민주당과 SNP는 총선 이전까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 승인을 추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12월9일 총선'을 요구했다. 집권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해왔던 민주연합당(DUP)은 조기총선에 반대하고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아무런 합의없이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우려가 제거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기총선 개최를 위해서는 총선일로부터 25일 전 의회가 해산해야만 한다. 현지 언론들은 존슨 총리가 조 스윈슨 자유민주당 대표 등과 조기총선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존슨 총리가 날짜 변경없이 12월12일 개최를 고수하는 상황에서도 자유민주당과 SNP가 찬성표를 던지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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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EU는 브렉시트 시한을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연기하되, 그 이전에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탈퇴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내용의 '탄력적 연기(Flextension)'안을 승인했다.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2020년1월31일까지 브렉시트 탄력적 연기를 요구한 영국 정부의 요청에 EU 27개국이 모두 동의했다"며 "이 결정은 서면절차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총리 역시 이날 서한으로 이 같은 추가 연기를 공식 수락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EU법에 따라 나에게는 재량이 없다"고 본인의 의사가 아님도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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