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개그맨 유상무에 악플 단 누리꾼, 100만원 배상 판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개그맨 유상무(39) 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유 씨가 A 씨와 B 씨 등 누리꾼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70만 원,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소송 취하를 하지 않은 누리꾼들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횟수와 유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참작해 A씨는 70만 원을 B 씨는 30만 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2016년 5월 포털사이트 한 블로그에 유 씨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유 씨를 '쓰레기'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게시해 심한 모욕을 당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 씨나 B 씨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