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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오늘 '브렉시트 3개월 연기' 승인할 듯…조기탈퇴 옵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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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당장 3일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를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승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영국 의회의 비준절차가 일찍 마무리될 경우 그보다 더 빨리 탈퇴가능한 옵션도 포함됐다.


일간 가디언은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28일 오전(현지시간) 브뤼셀 회동에서 논의할 합의 초안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합의 초안에는 "유럽 이사회에 의해 연장된 리스본조약 50조 시한은 이로써 2020년1월31일까지 연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2019년 11월, 12월, 2020년1월에 협정 당사자들이 각국의 비준절차를 완료하고 상대국에 통보할 경우 해당 월 첫날에 탈퇴협정이 발효된다"고 명시됐다.


영국이 11월 중 비준절차를 끝내면 12월1일자로 조기 탈퇴가 가능하도록 옵션을 덧붙인 것이다. 앞서 프랑스가 '몇주 정도의 단기적 연기는 가능하다'며 제안한 11월15일은 합의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함께 첨부된 선언문에는 탈퇴협정 재협상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모두 아무런 합의없이 영국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는 없다는 전제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가디언은 "합의 오찬은 브렉시트 연기를 권고해 온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프랑스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뜻"이라며 "공식 사인이 나기까지 조건이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공식문서에 확정적인 날짜까지 기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당초 EU는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고 지난 25일 회담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랑스가 영국의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반대하며 이 날로 미뤄졌다. 브렉시트 연기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측은 영국 의회의 상황으로 인해 브렉시트를 기술적으로 며칠 연기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연기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다른 주요외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EU 27개 회원국 대사가 28일 오전 9시에 만나 브렉시트 연기 시한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영국 의회가 11월이나 12월에 탈퇴협정을 비준하면 12월1일 또는 1월1일에 탈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모든 대사가 3개월 연기 방안에 동의할 경우 각국 정부에는 이의 제기를 위한 몇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의 없이 만장일치 시 최종 확정되는 절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영국이 10월31일 이후에도 EU에 남아있게 된다면 EU는 영국 정부에 새 집행위원 후보 지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EU집행위원단은 12월1일 출범한다. 이 매체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잔류와 탈퇴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새로운 정치적 위기가 됐다"면서 "EU에서도 경기회복, 안보 등을 위해 쓰여야 할 시간, 에너지, 정치적 자본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EU가 브렉시트 연기에 동의할 경우 크리스마스 전인 12월12일 총선을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영국 하원은 28일 관련 표결에 나선다. 다만 집권 보수당의 의결권 있는 의석수는 287석으로 조기총선 개최에 필요한 3분의 2선은 물론 과반에도 못미쳐, 제 1야당인 노동당의 표가 어디로 향할 지가 관건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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