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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前 DB그룹 회장 영장심사…"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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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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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12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강간과 강제 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하던 가사도우미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2∼7월 사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2017년 7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같은해 9월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2018년 1월에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고소됐다. 하지만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법무부에도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자 김 전 회장은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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