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빈손’ 종료…다음 달로 논의 미뤄
24일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신용정보법(신정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등 금융관련 법안들이 24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금융관련 법안들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의결을 미뤘다.
이른바 ‘데이터 3법’의 한 축을 이루는 신용정보법의 경우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일부 내용을 보완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다음 소위원회는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다음 달 중 열릴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일부 여야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금융사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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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역시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보여 이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다만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야 의원들 간 법안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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