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부터 시작했다는 취지로 내보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을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이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검은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총장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나가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검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라는 취지의 유 이사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2일 모 언론에서 관련자를 인터뷰해 보도했고 그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이라며 "별건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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