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0만명에게 청년수당…서울시 내년 청년예산 5000억원 규모
박원순 시장 "청년에게 꿈 꿀 기회 제공"
'세금 퍼주기', 타지자체와 '형평성' 논란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3년간 10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또 청년 1인 가구에는 최장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이 주어진다. 다른 청년지원사업을 합하면 내년 청년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 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며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청년수당 대상자를 4배 이상 늘리는 게 핵심이다. 청년수당 확대에 3년간 투입되는 예산만 3300억원 규모로 일각에선 세금 퍼주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서울시는 잠재적 대상자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입대자·기존 청년수당 수급자·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 실제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한 수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구직과 주거의 불평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월세지원 1000억원을 포함해 3년간 투입 예산은 총 4300억원 규모다.
이렇게 되면 청년수당 수급자는 현재 연간 7000명에서 크게 늘어난다. 당장 내년부터 올해의 4배 이상인 3만명이 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3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위소득 150% 미만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신청만 하면 청년수당을 받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20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은 내년에 5000명이 첫 지원을 받게 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2만명씩, 3년간 총 4만5000명이 지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만 19∼39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20∼39세 청년 1인 가구는 58만 가구이며, 이 중 63.7%는 월세로 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내년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4억35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12월부터 가동한다.
내년 청년지원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청년수당 예산 1008억원과 청년주거비지원 예산 104억원 등 총 1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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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청년수당 확대는 2016년 첫 도입 후 그동안의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서울시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확대 과정에서 재정 부담으로 수당을 도입하지 못하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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