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숙 의원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박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7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주최 또는 주관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이 어문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를 부득이하게 표기해야 하는 경우 최대한 한글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은어와 줄임말 사용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면서 “나라의 문화가 깃든 것이 언어인데 근간이 흔들리면 결국 우리말 사용에 부정적인 미래가 올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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