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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업체 절반 이상 지급여력 미달…업계 규모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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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본금 등록요건 강화 이후 업체 수 59개→40개(32%↓)
선수금은 4조2000억원으로 8.3% 증가, 양극화 가속

서울시 상조업체 절반 이상 지급여력 미달…업계 규모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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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 상조업계가 꾸준한 성장세를 드러낸 가운데 업체의 절반 이상이 지급여력비율 등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 등록 상조업체 40곳의 2018년 회계연도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가 제출된 33곳 업체 중 14곳(42.4%)만이 지급여력비율 100%를 넘겼고, 19곳(57.5%)은 100%에 미치지 못했다. A업체의 경우, 최하인 25%를 기록했다. 지급여력비율은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능력과 소비자피해 위험 노출 정도를 나타낸다.


또 등록업체 40곳 중 7곳은 회계감사에서 '의결 거절' 또는 '한정 의견'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들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 가운데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65%에 이른다.


다만 업체들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을 통해 보전 중이었다. 은행예치 20개 업체(50%), 은행지급보증 5개 업체(12.5%),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계약 15개 업체(37.5%)였다.

이 가운데 은행과 지급보증을 맺은 업체는 대형업체 5개에 불과했지만 이 업체들은 전체 선수금의 39.8%인 1조7068억원을 차지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예치 및 지급보증, 공제계약 등의 방식으로 선수금의 최소 50%를 보전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8월 자본금 미증자 및 민원 다발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등 총 41건의 행정조치도 내렸다.


한편 서울시 상조업체는 지난 6월말 기준 모두 40곳으로 지난해 말(59곳)보다 19곳이나 줄었다. 이는 올해 초 자본금 등록요건이 강화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건에 미달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직권말소됐기 때문이다.


반면 선수금 규모는 같은 기간 3301억원(8.3%) 늘어난 4조2919억원, 계약 건 수도 24만건(5%) 증가한 496만건에 달했다. 이 기간 영세업체의 구조조정과 대형업체들의 결합상품 판매로 전체 선수금 및 계약 건 수의 90% 이상이 자산규모 500억원을 넘는 대형업체에 집중되면서 상조시장의 양극화현상도 가속됐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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