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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2018년 지정법인 감사보수 3.5배 증가…김정훈 "복수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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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보수 부담이 평균 25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했다가 지난해에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497곳의 감사보수가 전년의 평균 3.5배로 늘었다.

예를 들어 A사는 2017년 자유선임으로 외부 감사를 1300만원에 맡겼는데 지정 감사를 받게 된 지난해 감사보수는 2억3000만원으로 1669.2%나 뛰었다. 감사보수 증가율이 1000% 이상인 피감기업만 6곳이나 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인을 지정받은 피감기업 수는 2015년 422곳에서 2016년 514곳, 2017년 546곳, 지난해 699곳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 국감]2018년 지정법인 감사보수 3.5배 증가…김정훈 "복수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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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감사 보수 급증 배경에 금감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기적 지정제 업무 위탁)이 지정한 회계법인과 계약해야 하는 피감기업들이 자유감사보다 회계법인과의 협상력이 줄어든 측면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본다.

지난 14일 금감원이 다음달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기업 220곳과 직권지정 기업 635곳 등 855곳의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한 상황.

주기적 지정제(지정제) 시행으로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해온 피감기업들은 앞으로 3년간 감사인을 금감원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해 감사보수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지정제가 당초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되려면 기업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줘야 한다"며 "회사에 귀책 사유가 없는 감사인 지정은 감사인을 복수 지정해 선택권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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