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원룸 여성 훔쳐보며 음란행위…징역 1년 6개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이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훔쳐보며 상습적으로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17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내부를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주거침입)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8월16일 오전 6시50분께 대구 경산에 있는 한 원룸 건물 1층에서 부엌과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 여성(25)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산 일대에 20대 초반 여성들이 거주는 원룸과 새벽 시간대를 노린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그는 원룸 건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마당으로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국내이슈

  •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젠슨 황, 로봇 사업 확대 예고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해외이슈

  • [포토] 한강 물살 가르는 한강순찰정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포토PICK

  • 운전자 기분 따져 주행패턴 조절…현대차 선행기술도 일반 공개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