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훔쳐보며 음란행위…징역 1년 6개월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훔쳐보며 상습적으로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17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내부를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주거침입)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8월16일 오전 6시50분께 대구 경산에 있는 한 원룸 건물 1층에서 부엌과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 여성(25)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산 일대에 20대 초반 여성들이 거주는 원룸과 새벽 시간대를 노린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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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에서 그는 원룸 건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마당으로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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