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어린이집서 흉기난동부린 40대 男,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모(47) 씨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여 오는 12월5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 씨는 "행위는 인정하지만 책임은 불가항력"이라며 "국선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심신미약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10시23분께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문화센터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한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한 씨는 형과의 금전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 측은 지난 7월에 진행된 1심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또 사건 당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을 주장해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9월 6일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조치돼 1개월간 정신 감정을 받았으며, 감정 결과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