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모(47) 씨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여 오는 12월5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 씨는 "행위는 인정하지만 책임은 불가항력"이라며 "국선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심신미약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10시23분께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문화센터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한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한 씨는 형과의 금전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 측은 지난 7월에 진행된 1심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또 사건 당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을 주장해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9월 6일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조치돼 1개월간 정신 감정을 받았으며, 감정 결과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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