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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석탄발전사 탈황폐수 200만t 재이용 못하고 외부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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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국내 석탄발전사의 최근 3년간 약 200만t이 탈황폐수가 재이용을 하지 못하고 외부로 방류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5개발전사의 탈황폐수 전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60만t 이상의 탈황폐수가 발생했다. 재이용을 하지 못하고 외부로 방출된 폐수는 약 200만t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탈황폐수 재이용률이 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황폐수에서 나오는 배출허용기준초과(COD, pH) 폐기물은 바다나 강으로 흘러갔을 경우 수질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녹조현상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발전사는 이에 대해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폐처리 후 배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5개 발전사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 현황을 보면 2016~2018년 서부발전은 2건, 남부발전은 1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어 행정처분은 2014~2018년 4년간 서부 3건, 중부 1건, 동서 1건, 남부 1건으로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나타나 발전사의 입장과 현실은 달랐다.

또한 수질TMS는 배출기준 초과여부를 5분(pH, SS), 1시간(COD, TP, TN)마다 전송되는 값을 3시간의 평균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행청처분도 허용기준을 3회이상 초과했을 경우만 개선명령을 받기 때문에 1회, 2회 초과 시의 문제는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석탄을 처리 하고 남은 물을 최대한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기조가 석탄발전의 가동을 부추기게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에 따른 환경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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