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 개혁을 함께 추진할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8일 내놨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1999년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바 있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조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 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다.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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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 부족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법원개혁과 사법개혁은 김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 상태고 검찰은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제 우리사회는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김 대법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조국 장관을 상대로 한 먼지털이식·마녀사냥식 수사,영장남발,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건 '관료사법체제'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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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연구위원은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 중심 형사사법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하며 ▲국민참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국민주권 실행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구현하는 국민통제 ▲형사사법절차에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는 국민상식 ▲국민 밀착형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편익이라는 네 가지 축을 제시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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