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복면금지법 시행에 들끓는 홍콩…14세 소년 실탄 맞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홍콩 정부가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 가운데 홍콩의 밤은 마스크를 쓰고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의 분노로 들끓었다. 지난 1일 시위에 참여한 18세 학생이 경찰이 쏜 총에 가슴을 맞고 중태에 빠진데 이어 14세 소년이 또 실탄에 맞았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시위대들은 전날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 방침 발표 이후 더 격렬하게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전날 오후부터 거리로 나온 시위대들은 자정 넘어서까지 시위를 하며 "마스크를 쓰는게 범죄는 아니다,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밤새 상점, 은행점포, 지하철역을 부수고 불태웠으며 도로를 차단하고 중국과 홍콩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밤 10시30분께 대부분의 지하철역은 파괴된 채 운영 중단됐다. 경찰은 곳곳에서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다.


경찰이 쏜 총에 시위대가 맞아 부상자가 나오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전날 밤 9시께 위안랑 지역에서 14세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 역시 시위대에 포위 당한 경찰이 실탄을 쏜 것이라며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대해 홍콩 시민들은 격렬히 저항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강력한 지지를 표현한 상태다. 중국 국무원 홍콩ㆍ마카오 사무판공실 양광 대변인은 "이 법은 매우 필요하며, 폭력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복면금지법은 홍콩의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ㆍ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다. 위반 시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전날 오후 3시(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