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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ye]"지금 집 사야해"…혼란 부추기는 '부동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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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세종=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세종=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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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내년 4월까지 6개월 유예가 맞나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이 김 현미 장관에게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 김 장관은 "사실상 그런셈이다"이라고 인정하자, 이 의원은 "시행시점은 10월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몰아부쳤다. 이 의원은 이번 유예 조치로 혜택을 볼수 있는 단지에 대해 추궁했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61개 단지 중에서 절반 정도는 가능하다"는 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지난 1일 부동산 보완 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를 발표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분양가상한제의 민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적용 대상 공통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변경하며 서울 전지역을 사정권에 포함되도록한데다, 집값이 과열될 경우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여기에 시행은 법 개정절차가 만료되는 이달 말이지만 실제 적용 시점은 내년 4월, '동단위'로 정밀타격하겠다는 적용 지역도 아직까지 미지수다. 다만 최근 집값이 뛴 강남3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데다 철거가 예정된 이들 단지의 이주 불편함 등을 고려해 재개발ㆍ재건축에 한해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대부분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을 제외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이달말 시행되더라도 당장 적용될 사례는 없다.


지난 8월12일 국토부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빼든 것은 9ㆍ13 부동산 대책(2018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을 억누르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실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상한제 예고 이후 주춤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공급 우려에 따라 신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풍선효과가 즉각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버티기에 돌입한 무주택자들이 늘면서 전세가격도 함께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예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며 혼란만 가중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 신뢰성을 잃었다는 데 있다. 시장에선 "뭘 내놔도 서울 집값은 오른다"는 명제만 굳혔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과 지방 집값의 양극화만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핀셋지정하겠다는 정부 발표 후 '핀셋 지정된 곳에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쏟아지는 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신뢰성 하락으로 시장을 되레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 결정 역시 소나기를 피해가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면서 "근본대책이라기 보다는 민심을 달래면서 가겠다는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권 교수는 이어 "지금처럼 가격을 제한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은 단기적 처방"이라면서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공급 위주의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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