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3년간 해양시설에서 18건의 사고가 발생해 1만리터가 넘는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곳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이었다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17~2019년 해양시설 오염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건, 2018년 7건 2019년 9월 기준 4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해 1만366리터의 오염물질이 유출됐다. 유출사고는 물질을 이송하던 이송호스의 파손 및 부식과 매설된 배관의 파손, 선체 노후, 기름저장탱크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제36조의2에따라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12곳의 사고지 중 일부 해양시설 소유자는 오염사고 발생 두달 전 제출된 안전점검 결과에 '양호' 또는 '이상없음'으로 작성돼 제출됐다고 지적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7월 창원 마산항 4부두 해상에서 발생한 경유 약 7927리터 대형 경유유출 사고는 기름저장탱크의 결함으로 오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고 발생 두 달 전인 그해 5월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는 '이상없음'이었다. 또 2019년 5월 울릉 내수전 저동항 울릉주유소에서 발생한 경유 155리터 해양유출 오염사고의 경우 단 한 장짜리 안전점검 결과를 사고 발생 두 달전에 제출했다. 이 결과도 '이상없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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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안전대진단을 확대하거나, 오염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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