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드론 테러 위협을 막는 '안티드론 기술'이 전파법과 공항시설법 등 국내법상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드론은 작고 열원이 없어 감시망을 뚫기 쉽다"면서 "이처럼 드론 테러 위협이 높아졌지만, 전파법과 공항시설법상 공격 드론을 저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드론테러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은 220억원이상의 정부 투자금을 유치해 2021년까지 안티드론 감시센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은 공동으로 드론 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 전파법상 대통령 등의 경호 목적 외에는, 주파수를 이용해 드론을 교란하는 '안티드론' 기술을 사용할수 없다. 또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파손행위를 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김 의원은 "전파교란을 이용해 드론을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일명 안티드론 기술은 이미 선진국에서 상용화된 지 오래고 국내 연구진들 연구가 지속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에선 불법"이라면서 "군 당국이 공격용 드론 대응에 제약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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