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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업주 접대·단속 정보 유출' 전·현직 구청 공무원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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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강남 일대 클럽 업주들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고 행정처분 결과 등을 알려 준 전·현직 구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전직 공무원 A씨를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 씨와 명의상 사장 임모(42)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당시 강남구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을 만나 유흥업소에서 접대했다. 접대를 받은 구청 공무원들은 A씨에게 클럽 단속 정보나 업소 행정처분 결과 등 내부 정보를 문자메시지·메신저 등으로 전달했다. 유출된 정보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에게까지 전달됐다. 강씨가 강남 일대 유흥업소를 인수·운영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아레나 실소유주 강 씨와 명의 사장 임 씨, 이들과 A씨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한 B씨 등 3명도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강씨와 임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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