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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평균 접대비 10년來 최저…유흥업소↓·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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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청탁금지법 효과 긍정적 평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년)'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54만3323개, 접대비 총액은 92조8323억원이었다.

법인들의 평균 접대비는 2009~2013년 1700만~1800만원대에 머무르다 2014년부터 1600만원대로 낮아졌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1689만원에서 2017년 1531만원에 이어 2018년 1446만원으로 떨어졌다.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컸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2018년 4억2678만원으로 23.9% 줄었다.


법인의 접대비 총액은 2009년 7조4790억원에서 2018년 10조7065억원으로 43.2% 증가했다.

김 의원은 "매출 규모가 큰 상위 1% 법인의 경우 평균 접대비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2014~2018)'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9146억원으로 2014년(1조1819억원)보다 22.6% 감소했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7332억원에서 4778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018억원에서 1823억원 각각 34.8%, 9.7%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골프장 사용 금액은 2014년 1조787억원에서 2018년 1조1103억원으로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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