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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30일 검찰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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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올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상정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사건 전체를 이달 10일 송치 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순부터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과, 의안과 직원들을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심 대표는 올해 4월3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이끌었다. 따라서 검찰은 심 대표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올해 4월 25일∼26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발의를 막기 위해 법안 접수처인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 때 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의안과 사무실 팩스 기기로 접수된 서류를 가로채고 팩스 기기를 부순 바 있다. 이 사건의 피고발인은 총 121명이고,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9명이 현직 의원이다.


한국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발인 59명 전원이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발인 신분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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