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편법 꺾기' 2만9336건, 1조9442억원 규모
2016년부터 누적 기준 IBK기업은행이 편법 꺾기 최다

"대출해줄게" 中企에 보험·펀드 강매한 은행들…1분기 3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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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예·적금, 보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편법 꺾기'가 올해 1분기 3만건, 약 2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생한 16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는 2만9336건, 규모는 1조9442억원으로 집계됐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은행법에서 금지된다. 은행에서는 규제 회피를 위해 대출 실행일 전후 31~60일 이내에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


편법 꺾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며 올해 1분기 꺾기로 직접적인 제재를 받은 은행은 한곳도 없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꺾기로 제재를 받은 현황도 8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관에는 10만~31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게도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3만7500~70만원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기간을 넓혀 살펴보면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발생한 중소기업 꺾기 의심거래는 57만2191건, 금액은 28조9426억원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2016년 8조8000억원에서 2017년 8조8700억원, 2018년 9조320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당 액수도 2016년 4300만원 수준에서 2018년 5800만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이 이 기간 동안 취급한 꺾기 의심거래는 24만건, 규모는 10조7400억원으로 6개 시중은행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도 컸다. 이어 국민은행 3조2000억원(8만2000여건), 우리은행 3조1000억원(4만9000여건), KEB하나은행 1조7000억원(6만2000여건) 순으로 액수가 많았다. 건당 취급액수는 KDB산업은행이 8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이 1억5600만원, SC제일은행이 1억2200만원, 한국씨티은행이 1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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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은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과 은행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속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현실성 있게 높여 이런 관행을 제재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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