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복지목욕탕<기사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서울의 한 복지목욕탕<기사내용과 관계없습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우리 나이로 5살이 넘으면 목욕탕 이성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30일부터 한달여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목욕탕ㆍ탈의실 이성출입을 허용하는 나이를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미만으로 기준을 고칠 예정이다.

현재는 '만 5세 이상'부터 금지하고 있어 그 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6세 어린이라면 어느 곳이나 출입이 가능했다. 아동 발육상태가 향상돼 민원이 늘어나는 등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와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찜질방 출입제한 시간을 각 지역별 처지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방안도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24시간 찜질방에 심야시간(오후 10시~ 익일 오전 5시)에 출입하려면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받아야 했다. 획일적으로 규정했던 걸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바꿀 수 있게 한 조치다.

이밖에 이ㆍ미용업소 내에서 신체노출이 이뤄지는 시술, 탈모나 가발이용자에 대한 시술을 감안해 커튼 정도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시술을 받는 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다. 업소 내 별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유지된다. 출장 이ㆍ미용 시술의 경우 질병이나 방송촬영 등 일부에 한해서만 허용됐는데 장애나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객실별로 분양하는 이른바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도 복수 숙박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원 판결이 있던 점을 감안해 영업신고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일반숙박업에서는 건물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숙박영업이 가능해 객실이 분양된 경우 각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영업신소가 된 건물 일부에서 새 영업신고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30개 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같은 건물 내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해 로비ㆍ프론트 등 접객대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했다. 공동사용 영역에 대해선 관리책임 소재가 불거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한편 영업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하는 걸 명문화했다.

AD

이밖에건물위생관리업의 사무실 공유(공동사무실)를 허용하고 휴업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이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 부담을 줄이는 한편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도입 등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강화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듣고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강호옥 복지부 팀장은 "그간 제기됐던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위생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