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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KT KT close 증권정보 030200 KOSPI 현재가 58,700 전일대비 2,900 등락률 -4.71% 거래량 630,265 전일가 61,6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써보니]들고 다니는 AI TV…스마트해진 '지니TV 탭4' 총 상금 30억원 '전 국민 AI 경진대회' 개막 한 달 만에 7만명 몰렸다 KT, 해킹 타격에도 연 1.5조 이익 목표..."AX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종합) 가 자신의 'GiGA LTE'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서비스 지역)를 광고함에 있어, 최대속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15일부터 2016년 12월께까지 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GIGA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속도에 대해 '최대 1.17Gbps'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했다.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3CA LTE-A 서비스망(기지국)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서비스망(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기지국 + GIGA 인프라'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KT가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의 일부(기지국수 기준 약 3.5%)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광고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속도 1.17Gbps가 구현될 수 있는 것 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KT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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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정보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향후 통신분야에서 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품질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을 방지할 수 있어 통신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늘고 나아가서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자간 경쟁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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