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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무관 초치 예정…방위백서 '독도 일본땅 주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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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사진=연합뉴스)

독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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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일본 무관을 초치(招致·불러서 안으로 들임)할 예정"이라며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에 대해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올해 방위백서를 내면서 독도 상공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 시킬 수 있다는 뉘앙스의 문구를 담았다.


일본은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할 당시 한국 전투기가 출격해 경고사격한 것을 언급하며 러시아 군용기가 일본 영공(독도)을 침범했는데, 한국 군이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지배하는 상황에서 추후 또다시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이유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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